고용·노동
육아 단축근로 급여 산정 기준이 있나요?
단축근로에 따른 급여 조정 시 단축 비율에 맞춰서 안하고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급여를 더 받을 때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아래 조건 두가지의 경우 지원금이 똑같나요?
다시말해 지원금은 조정 월급과 관계 없이 단축 시간에 맞춰서만 계산되나요?
*가정 : 월급 300만원, 40->20시간으로 단축
조건 1(단축하는 시간비율에 맞춰서 삭감)
: 월급 150만원 받을때 지원금
조건 2(단축 비율보다 급여를 더 받을때)
: 월급 200만원 받을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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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