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질문이요..
근무시간이 단축되어도 단축 전 급여를 보존해주는게 필수인가요?
육아기 단축시에 급여를 삭감하면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단축시 급여를 삭감해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그 급여만큼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대체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사용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축 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단축한 시간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비례적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단축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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