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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질문이요..

근무시간이 단축되어도 단축 전 급여를 보존해주는게 필수인가요?

육아기 단축시에 급여를 삭감하면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단축시 급여를 삭감해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그 급여만큼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대체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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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사용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축 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단축한 시간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비례적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단축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