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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총새76
즐거운물총새7621.12.26

제 명의로 된 차를 제3자가 운행중인데 차를 찾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캐피탈 소유의 제 명의로 된 차를 지금 제가 아닌 제3자가 타고 다닙니다.제 3자로 부터 차를 반납하라고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월납입료도 내지않는상황)

캐티탈사에 알려 운행정지는 시킨 상태입니다.

차를 찾아 올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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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 경찰에 차량도난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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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의 외부적 소유자는 캐피탈이므로 캐피탈 회사에 요청해서 캐피탈 회사가 제3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은 자동차의 사용권자로서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해지를 이유로 자동차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송법적으로는 님과 캐피탈 회사가 함께 원고로서 소제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은 관할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자동차를 찾아오는 방법은 민사적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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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자동차의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제3자가 차를 운행하게된 경위 등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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