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의 외부적 소유자는 캐피탈이므로 캐피탈 회사에 요청해서 캐피탈 회사가 제3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은 자동차의 사용권자로서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해지를 이유로 자동차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송법적으로는 님과 캐피탈 회사가 함께 원고로서 소제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은 관할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자동차를 찾아오는 방법은 민사적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