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가 새입자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는경우
과거 오피스텔에서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하지도 않은 데미지 보상과
주방가전 수리보상 요구를 하여 끝까지 거부하였
지만 이사날이 다되어서 요구를하며 경비원분께
이사짐이 못나가게 막게끔 시켜 이사를 못가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이사는 가야하기에 보증금에서
보상비용 130을 제외한 870만 받고 이사를 갔었
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게 제가 벽에 금이
갈만한 데미지를 준적도 없고 식기세척기 사용을
한적도 없는데 식기세척기가 고장났다며 수리비용과
벽보수비 도배비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고장내거만 부순건 아니지만 제 잘못이라
하면 식기세척기가 정상작동을 하는지 입주시
확인을 못했다는점과 벽이 금이간거는 알았으나
사진을 찍지는 못하였습니다. 집주분을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고 생각할 수록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억울하게 제하게 된 금액을 되찾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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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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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들어 항변을 하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미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의 부당성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