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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주가 새입자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는경우

과거 오피스텔에서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하지도 않은 데미지 보상과

주방가전 수리보상 요구를 하여 끝까지 거부하였

지만 이사날이 다되어서 요구를하며 경비원분께

이사짐이 못나가게 막게끔 시켜 이사를 못가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이사는 가야하기에 보증금에서

보상비용 130을 제외한 870만 받고 이사를 갔었

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게 제가 벽에 금이

갈만한 데미지를 준적도 없고 식기세척기 사용을

한적도 없는데 식기세척기가 고장났다며 수리비용과

벽보수비 도배비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고장내거만 부순건 아니지만 제 잘못이라

하면 식기세척기가 정상작동을 하는지 입주시

확인을 못했다는점과 벽이 금이간거는 알았으나

사진을 찍지는 못하였습니다. 집주분을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고 생각할 수록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억울하게 제하게 된 금액을 되찾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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