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약제비는 처방전 1건당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한도로 보장해줍니다.
즉, 처방전 1건의 약값이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하이면 실제 발생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라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해줍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천 원입니다.
현재 실비보험 기준으로 외래 + 약제 통합한도는 20만원 입니다.
공제금액은 병원별 공제금액으로 상급병원에서 비급여 약처방이라면
최소 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