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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6.14

처방받은 약에 대한 비용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처방받은 약에 대한 비용도 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천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십만원 또는 그 이상의 약 비용에 대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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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약제비는 10만원이내에서,손해보험회사의 약제비는 보통 5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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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는 아시는 것처럼 일 공제액이 있습니다. 공제액과 한도액도 물론 있어요.

    가입한 보험에 따라 약제비의 한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원 25만원 / 약제비5만원의 상품이

    많고, 생보사 실비의 경우에는 통원 20, 약제비 1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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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처방받은 약제비도 보상대상입니다.

    약국 영수증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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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약제비는 처방전 1건당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한도로 보장해줍니다.

    즉, 처방전 1건의 약값이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하이면 실제 발생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라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해줍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천 원입니다.

    현재 실비보험 기준으로 외래 + 약제 통합한도는 20만원 입니다.

    공제금액은 병원별 공제금액으로 상급병원에서 비급여 약처방이라면

    최소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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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도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제조비는 1일 한도 5만원입니다. 최대 5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며

    최소 공제금 8천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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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받은 조제의경우 자기부담금 내지 공제금액제외후 지급받는데요

    이때. 보험가입금액한도가있어요

    문의하신바로 추측컨대

    5만원이실가능성이 크십니다

    이부분은 증권또는 콜센터 내지 설계사에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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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시 약제비 한도를 얼마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약제비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이한도는 1회당 한도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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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약제비도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년도에 따라 약제비 최고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입원은 년간 5.000만원한도, 통원은 하루에 20만원, 그리고 약제비는 하루에 5만원 입니다.

    최근 가입하신 4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약제비와 통원의료비가 통합보장이므로 하루에 20만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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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천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십만원 또는 그 이상의 약 비용에 대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님이 알고 계시다 시피 공젝금액 8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되는데,

    님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통상 한도는 5만원, 1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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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은 5만원 한보로 보상 받습니다.

    1세대 보험이라면 총 진료비와 합계해서 받지만 님의 보험은 1일. 8000원 공제후 5만원 까지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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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약제비는 표준화이후에는 동일하게 8000원이상이면 공제비 8000원 빼고 50000만원까지 약제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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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능합니다. 약제비영수증과 진단서 또는 환자용 처방전 서류첨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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