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통장압류 서둘러 해제해줘야하나?
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진행중이었고 추심금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25.1.14자)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압류는 중단되나 굳이 당장 또는 즉시 통장압류를 해제해줘야 하는 건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통지가 도달한 경우, 포괄적 금지 효력으로 강제집행과 추심은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통장압류를 즉시 해제해 줄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효력 정지 상태로 유지되며, 법원의 별도 해제 결정이나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 존속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 신청으로 발생하는 금지 효력은 신규 집행과 진행 중 절차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적극적 해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집행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추심금 청구나 배당 수령 등 실질적 회수 행위는 금지되지만, 압류 자체의 형식적 존속은 허용됩니다.실무 대응 전략
채무자 측에서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법원 결정이나 회생위원 요청이 없는 한 즉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압류 해제를 명하거나, 회생계획에서 압류 해제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법원 통지 내용과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
압류 유지가 위법 추심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채무자 계좌에서 자금 인출이나 추심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향후 인가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서 더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반드시 해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