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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압류 서둘러 해제해줘야하나?

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진행중이었고 추심금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25.1.14자)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압류는 중단되나 굳이 당장 또는 즉시 통장압류를 해제해줘야 하는 건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통지가 도달한 경우, 포괄적 금지 효력으로 강제집행과 추심은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통장압류를 즉시 해제해 줄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효력 정지 상태로 유지되며, 법원의 별도 해제 결정이나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 존속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 신청으로 발생하는 금지 효력은 신규 집행과 진행 중 절차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적극적 해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집행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추심금 청구나 배당 수령 등 실질적 회수 행위는 금지되지만, 압류 자체의 형식적 존속은 허용됩니다.

    • 실무 대응 전략
      채무자 측에서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법원 결정이나 회생위원 요청이 없는 한 즉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압류 해제를 명하거나, 회생계획에서 압류 해제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법원 통지 내용과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압류 유지가 위법 추심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채무자 계좌에서 자금 인출이나 추심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향후 인가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서 더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반드시 해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