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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카멜레온1
말끔한카멜레온122.03.14

압류통장은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일단 사건번호는 나온 상태구요..법원에서 추가서류 필요하다 해서 준비중이구요. 통장이 거이 압류되어서 쓸 수 있는 통장은 하나 뿐인데 그 중 하나의 통장에 소정의 금액이 들어있는데 출금이 불가한 상황이라서요... 이건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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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이루어 져야 해제신청 등이 가능하시므로 시간이 소요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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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회생 인가 결정이 나온 점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인가결정이 나오면 인가결정일로 부터 14일 이내 확정된 이후에 해당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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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약 2주~3주 정도 지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의 민사선청과를 찾아가 압류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압류판결 받은 법원으로 가서 압류판결문과 위의 구비서류를 함께 압류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10일 정도 후 압류한 곳으로 압류해지 통지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차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신청 후 2주~한달정도 후에 압류해제가 완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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