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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3.30

공시지가 의견서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80으로 낮출수도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한번도 주장을 안해서 세금과 의보로 1년에 2천만원씩 나가는데 부담이 너무 커서 안팔리면 전부 세멘해서 적재장으로 세금만큼만 받고 빌려주려고 해요

1. 땅에 들어오는 길이 좁다 5톤까지는 들어오는데 그이상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입구는 2개입니다.

2. 땅의 15프로가 정부계획으로 잡혀서 팔려고 하면 싸게 살려고 하네요 솔직히 그부분은 무조건 차량 통행부분으로 쓸수밖에 없는부분이라 잡혀있어도 상관은없지만 정부에서 10년간 주차장으로 잡아서 팔때나 보유때 세금에 이득봤지만 아무래도 그런거 안잡혀있는게 좋을꺼같아요

3. 입구가 원래 넓었는데 입구부분과 접한100평을 팔고나니 땅이 좀 안좋아져서 이것도 어필해서

내릴려고 하는데 공무원은 주변시세랑 맞추는거라는 답변만 하네요 주변에 큰길 접한 땅이랑 팔때 가격이 당연히 틀릴꺼고 그것까지 해서 제땅이 그렇게 책정된지는 몰라도 팔리지도 않고

370평에 공시지가 15억이 넘어서 세금은 너무 많은데 싸게만 사려고 하네요 솔직히 팔아도 40프로가 세금인데

4. 올해 부동산 폭락이라는데 나대지도 다 폭락인가요 아예거래도 안되나요 전에 창고 짓는다고 팔려고 했는데 요새 땅을 빌려달라는 문의가 오네요 근데 이거 잘못빌려줬다가 낭패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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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추는 경우, 재산세와 지방세 등의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재산을 판매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땅에 들어오는 길이 좁다: 땅에 접근하는 길이 좁다면 큰 차량이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땅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정부계획으로 잡힌 부분: 정부 계획에 따라 땅의 일부가 차량 통행 부분으로 잡혀 있다면, 이는 땅의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땅의 상태: 입구 부분과 접한 100평이 땅의 상태를 저하시켰다면 이를 어필하여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땅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보세요.

    세금 부담: 공시지가가 높아 세금 부담이 크다면 싸게 구매하려는 의도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에도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부동산 시장 상황: 올해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땅을 팔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땅을 잘 빌려주는 경우에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매 시에도 세금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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