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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3.31

공시지가를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부에 수용될거같지는 않아요

지금 공시지가 작년에 117만에서 올해 118만으로 올랐는데요

솔직히 이땅땜에 세금이랑 보험료만 1년에 2천씩 내고 마을사람들 텃밭으로 쓰고 있어서

당장 팔릴것도 아니고 대략 20억은 넘는 땅이라서

공시지가 80 해달라고 적어볼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부에 수용될꺼같진 않지만 개인거래나 다른일에 불이익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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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의제기를 할수는 있겠지만 타당한 근거없으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시 공시지가는 참고자료일뿐 결국은 소유자가 정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사이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질문과같이 하는게 불이익도 없지만, 실익도 없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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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주택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개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부동산 세금과 보험료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보험료 감소 여부는 지역, 부동산 유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거래: 공시지가를 낮추면 개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가 낮은 공시지가를 의심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수용: 정부는 공시지가를 평가하는데 사용합니다. 공시지가를 낮추는 경우 정부는 해당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공시지가가 현재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이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면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잘 고려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정부와 개인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동산 가치와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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