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4.4.1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점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저는 24.10.17일까지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같은 곳에서 19.7.8~ 22.5.1(2년10개월) 을 근무했었는데..
19년~22년도 2년 10개월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4.4.1~24.10.17일 근무는 180일이 안되서요
19년~2년10개월 근무 합산이 안된다면
24.4.1~24.10.17일까지 180일 모자란 근무일수를 단기로 채워서 맞춰도 될까요?
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 인수하는분이 한달정도만 도와달라고 해서요.
한달 일하는게 인정된다면 이직확인서에 사유는 뭐라고 해야할지?근로계약서 쓰고 계약종료로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