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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뿔영양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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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초단시간 알바 기간에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나요?족

안녕하세요~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3-02-21 부터 2023-07-01 까지 주3일 4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했고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이후 2023-9-01일부터 주5일 7시간 근무하는 일반회사에 근무중이고 7일중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지정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였으나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안좋아져서 23년 2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사정으로 실직하게될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할까요?

편의점 알바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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