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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뿔영양13124.02.14

초단시간 알바 기간에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나요?족

안녕하세요~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3-02-21 부터 2023-07-01 까지 주3일 4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했고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이후 2023-9-01일부터 주5일 7시간 근무하는 일반회사에 근무중이고 7일중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지정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였으나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안좋아져서 23년 2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사정으로 실직하게될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할까요?

편의점 알바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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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편의점 알바 기간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포함이 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 알바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인 편의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포함하므로 편의점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편의점 알바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이 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