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자비로운자라97
자비로운자라9723.12.18

전세금 대납 관련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 1일자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잔금 납부를 하였는데,

- 어머니의 계좌에서 임대인(제 3자)에게 2억 원 입금
-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제 3자)에게 약 8천만 원 입금
- 등본 상 세대주는 본인

상기의 방식으로 2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어머니 → 임대인(제 3자)의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하여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제 계좌로 입금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꼭 증여세를 신고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세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신다면 이후 돌려받으실 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해당 자금은 본인 자금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