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 1일자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잔금 납부를 하였는데,
- 어머니의 계좌에서 임대인(제 3자)에게 2억 원 입금
-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제 3자)에게 약 8천만 원 입금
- 등본 상 세대주는 본인
상기의 방식으로 2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어머니 → 임대인(제 3자)의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하여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제 계좌로 입금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