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인한 외부차량 피해 보상 관련
호스 파열로 인한 누수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외부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든,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든 처리가 진행될거 같은데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어디선가 들어서 여쭤봅니다.
주차비에 외부인 주차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는거다. 주차장 이용한 외부인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시 관리사무소에도 일부 귀책이 있다.
혹시 관리사무소에도 어느 정도 배상 비율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정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