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자동차보험 갱신 후 10월에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 후 아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여파로 내년 4월까지 자동차 구매가 어려울 듯 한데 이럴 때 보험료는 자동차가 없는 기간을 감안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손은 자차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우선 이미 최대 보험금이 지급된 자차보험 담보에 대한 계약은 바로 소멸된다. 하지만 대인ㆍ대물 배상 등 가입 시 체결했던 나머지 담보는 계약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 때문에 차량을 전손처리 시킨 후 당분간 차량을 다시 구매할 계획이 없는 운전자라면, 폐차증서 등을 보험사에 가져가면 대인ㆍ대물 배상 등 나머지 담보들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와 함께 자차보험을 제외한 다른 담보들은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시 담보별 환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량 전손처리 후, 바로 다른 차량을 구매한 운전자는 보험 대상 차량만 교체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