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쌍방폭행으로 되겠으나, 상대방은 두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이 되며, 또한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상해(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공동폭행, 특수상해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