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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1.09

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있나요?

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 의료비를 써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75세 부모님 2분 계시고 어머님은 장애6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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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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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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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아래로는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상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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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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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한가가 있으면 하한가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하한가는 총급여 3%입니다.

    최소한 총급여의 3%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상한가는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는 상한가가 없으며, ① 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연간 700만원이 한도 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없습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의 언어로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하면 좀 쫌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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