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있나요?
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 의료비를 써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75세 부모님 2분 계시고 어머님은 장애6급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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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아래로는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상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한가가 있으면 하한가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하한가는 총급여 3%입니다.
최소한 총급여의 3%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상한가는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는 상한가가 없으며, ① 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연간 700만원이 한도 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없습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의 언어로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하면 좀 쫌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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