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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