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탁감 34억 토지상속 관련 질의입니다.
상속재산 : 34억(탁상감정 금액)
채무 : 은행대출 2억 1천
상속인 : 배우자 1, 자녀3
질문1 . 법정지분이 아닌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 30억(88.2%) 상속, 자녀 3명(각 3.9%)이 4억을 나눠서 상속이 가능할까요?
질문2. 협의분할이 질문 1 처럼 가능하다면
상속세는 0원
취득세는 배우자 30억 2.8% = 8,400만원 / 자녀 4억 * 2.8% = 1,120만원
약 9,520만원의 취득세가 나오는 계산이 맞을까요?
질문3.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2억 1천만원이 있는데 상속기간 6개월 중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상속기간 : 2025년 7월 31일
대출만기 : 5월 말
은행에서는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6월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혹시 부족한 정보나 내용이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따로 연락해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