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들어온 사람 갑자기 이사 후 곰팡이 피해 보상 소송을 건다고 말한다면?
임차인이 들어왔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서로 협의가 된 거는 아니고 일방적인 이사였습니다
6일 정도 전에 이사갔습니다.
이사를 정확하게 언제 가겠다는 게 아니고
8월 중에 이사간다 라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이사 당일 날도 이사한다고 알리지 않았고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주인 )께서 주말에 오셔서 임차인에게
집 상황을 보고 연락 준다고 하셨고 주말에 연락하셨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후 보증금 돌려 달라고 하는 중이고요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이유는 곰팡이로 인해서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임차할 때 곰팡이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사가면서 그것도 우연히 마주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상합니다
살면서 저랑 4~5번 이야기를 했고 2번은 30분 넘게 이야기 했어요
임차인들이 불편 사항을 이야기 못하는 거 같아서
그 당시에도 불편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한 거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한테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물질적인 피해는 옷, 앨범, 화장대 등이 망가져서 버렸고
신체적인 피해는 건강 이상으로 인해 병원에 갔다고 하더군요
진단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전 임차인들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이후 환기도 전혀 안 하고 여름에도 문을 계속 닫고 있었고
( 이건 현재 살고 있는 옆집 임차인 말씀, 저도 집에 들어가면서 계속 봤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고 고양이도 키웠습니다 (청소 당시 방에 고양이 털이 많았습니다)
환기를 아무리 해도 무슨 묘한 냄새가 납니다 동물 비린내 같은
저희한테 피해 사진을 보내왔는데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는 액자 정도였고, 옷 2개 정도였습니다
출입문 근처에 곰팡이 핀 거도 보냈습니다 ( 이건 사실 )
사진은 여러 개 보냈으나 곰팡이 사진은 10개 정도 중 4개였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살 때 직접 보여준 거는 아니니
그 사람들 꺼 라고는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하고 막 버려서
제가 분리수거 하고 버린다고 고생을 했고요
고양이가? 벽돌 벽지를 많이 훼손을 시켰더라구요
연락해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과금 등등을 제하고 정리하려고 전화하니
곰팡이로 피해를 봤다면서 화만 내고 계좌번호만 자꾸 문자로 보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도의적으로는 이사 후 3개월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화를 내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사를 나갔고 그 사람과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보증금을 빨리 안 보낸다고 곰팡이로 인해 피해본 거
소송걸 수도 있다고 협박조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보낼텐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사를 계약 기간 전 갑자기 나간 경우에는
보증금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건물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으로 방을 뺀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므로
보증금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하시면 되며, 월세를 내지않으면 보증금 지급시 월세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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