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20.07.18

형사재판시 합의금의 적용여부?

유사수신경우 1심이후 피해금액이 일부 복구,합의를 했음에도 2심중 양형에 참작이 안되는경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기준이 적용된것인지요

적용이 안될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피고인 입장에서 궂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것 아닌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