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경우 1심이후 피해금액이 일부 복구,합의를 했음에도 2심중 양형에 참작이 안되는경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기준이 적용된것인지요
적용이 안될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피고인 입장에서 궂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