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나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합의, 손해배상 여부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죄질과 그 구체적인 상황, 피해정도,
피해자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손해배상 등이 아니라면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의 정도 등을 효과적으로 양형상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는지,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