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시 합의금의 적용여부?
유사수신경우 1심이후 피해금액이 일부 복구,합의를 했음에도 2심중 양형에 참작이 안되는경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기준이 적용된것인지요
적용이 안될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피고인 입장에서 궂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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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나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합의, 손해배상 여부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죄질과 그 구체적인 상황, 피해정도,
피해자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손해배상 등이 아니라면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의 정도 등을 효과적으로 양형상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는지,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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