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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셰퍼드18
순한셰퍼드1821.05.16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계약기간 보장받을수있나요?

월세로 집을 보러다니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압류도 많이 걸려있고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고하네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없이 년세로 계약하는건 어떠냐고 하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연세로 내는건 상관없는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있을까요?

경매낙찰되서 새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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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큰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경매 낙찰자에게도 임대차 계약 관계의 효력을 그대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도 많이 걸려 있고 권리 관계도 따져봐야 하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을거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게 아니라면 부동산 계약시 안전이 최우선 인거 같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미 가압류 및 저당이 잡혀있는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가게 될경우, 해당 부채의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입주날짜,확정일자보다 앞서기에 경매낙찰금액이 부채를 탕감하고도 남지않는이상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권역시 소멸되기때문에 전세기간역시 보장받지 못합니다.

    대항력이 없기에 경매낙찰인이 법원에 명도소송, 인도명령 요청시 대응할 여력없이 퇴거에 응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