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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08

집이 현재 경매중인데 아마 안팔릴거 같아서요

그래서 이 집을 월세 받으면서 들오신분께 알려드리고 매달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아 보고 싶은데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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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유자라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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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소유한 집이라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고 월세만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 압류 이후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압류등기에 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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