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집을 월세 받으면서 들오신분께 알려드리고 매달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아 보고 싶은데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유자라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이라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고 월세만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 압류 이후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압류등기에 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