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되고 나서 대금이 완납되면 배당기일이 정해집니다. 먼저 낙찰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배당기일확인하시고 이사일정 조율하신 후 해당이사일에 짐 빼시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배당을 받으실경우에 해당하며 명도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야합니다.
이외에 안타깝게 배당을 받을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낙찰자와 이사일정조정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이 된후에 불법점유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