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낙찰되면 세입자 나가야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세금이 밀려서 경매로 집을 내놓았는데요
경매때문에 집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만약 누가 경매로 집을 사게 되면
저는 바로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나가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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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되고 나서 대금이 완납되면 배당기일이 정해집니다. 먼저 낙찰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배당기일확인하시고 이사일정 조율하신 후 해당이사일에 짐 빼시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배당을 받으실경우에 해당하며 명도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야합니다.
이외에 안타깝게 배당을 받을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낙찰자와 이사일정조정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이 된후에 불법점유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상 임차인의 임차권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아 낙찰자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계속 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경매이후 말소되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 명도요구에 대항하지 못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는 기간이나 일정은 낙찰자와 합의를 하시면 되나,보통 1달~2달이내에는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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