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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시 보증금과 위약금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3억1천에 전세를 2년 계약을 하였고 지금 6개월정도 남김 상태로 중도해지 하려고합니다

그러나 현 전세가격이 2억5천정도 입니다

새로운새입자를 구해 제가 2억5천을 받고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는 집주인이 대출을 해야한다 하시는데 이때 제가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6천만원에 대한 6개월분의 이자를 내주면 되는걸까요?


혹은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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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방법이 가장 심플합니다. 임대인 또한 6개월의 이자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기때문에 이자는 임차인이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