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3억1천에 전세를 2년 계약을 하였고 지금 6개월정도 남김 상태로 중도해지 하려고합니다
그러나 현 전세가격이 2억5천정도 입니다
새로운새입자를 구해 제가 2억5천을 받고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는 집주인이 대출을 해야한다 하시는데 이때 제가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6천만원에 대한 6개월분의 이자를 내주면 되는걸까요?
혹은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방법이 가장 심플합니다. 임대인 또한 6개월의 이자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기때문에 이자는 임차인이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한다해도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부족분에 대해 대출을 일으켜 계약한 날자에 맞춰 주실텐데 임대인께서 만기전이니 부동산 수수료는 내라할겁니다
또 이자분에 대해서 얘기 할수도 있겠네요
먼저 얘기는 하지마시고 임대인께서 어찌 얘기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