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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근저당말소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뭔지 궁금해요.

내년 4월 전세로 입주하는데 보증금 5억3천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물어보니 6억을 빌려 최고액 110%설정되어 채권최고는 6억6천이며 전세5억3천 받아서 6억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인데요. 전세금을 2년뒤에 돌려받을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서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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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받아서 6억 말소하는 조건이면 세입자분이 1순위가 될수 있어서 그래도 안심입니다

    잔금치르고 일주일정도 이나서 부동산에 대출 말소 됐는지 등기부등본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깨끗하면 그래도 다음에 나갈실때 다음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사시는 동안은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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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액 상환하여 말소조건의 계약이라면 일반적인 전세계약이라 보여 집니다.

    2년뒤에 돌려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면, 근저당 전혀 없고 보증금 5억3천이라고 걱정이 안되는건 아닐것 입니다.

    근저당 전액 말소가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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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가신다면

    특약사항에 말소 조건 다시고

    말소가 된다면 1순위로 우선변제 받게 되는 것이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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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하는날 동시에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말소신청하는것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주택매매가격의 60%가 넘는 전세금액일때는 꼭 전세금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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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가는경우 계약기간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기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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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가격대비 전세가율이 60%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보홈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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