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국내주식을 내계좌로 옮기려합니다...이때 발생되는 세금은 어찌되나요?세금은 바로 내나요?...아님 신고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6억 이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