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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사를 할 때내는 종합소득세는 뭐죠?

제가 장사를 하려고 세금을 알아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라는 거를 낸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가 무슨 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은 1년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