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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의 예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일반적인 시중은행이 아니라 각종 인터넷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원금이 일정 부분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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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이라하면은 카카오, 토스, 케이 뱅크라면 해당 금융권도 1금융권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인터넷은행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아 각 은행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인터넷 은행인지 등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예금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인터넷은행이라 함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있는데요.

    이들은 1금융권으로 구분되는 은행으로, 예금자보호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현재는 5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한도까지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터넷 은행의 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K뱅크, 토스, 그리고 카카오뱅크 모두

    제1금융권으로 예금 보호가 됩니다.

  • 인터넷 은행 중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우 1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범위 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3개 인터넷 은행의 예금상품을 가입하시면 현재는 최대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도 1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국내 은행법으로 규제가 되고 잇고 은행법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령의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즉 인터넷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하더라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