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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제 답변읻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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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 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