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가다보면
서슴없이 창문 내리고 담배꽁초나 쓰레기 휙
버리는 얌체족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영상으로 신고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영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