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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서슴없이 창문 내리고 담배꽁초나 쓰레기 휙
버리는 얌체족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영상으로 신고해야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영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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