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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왕메기
으왕메기22.11.08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은 유산(집) 등기가 안돼있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06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받은

집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어리고 잘 모른 상태에서 이혼하신 어머님이

제 동생과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받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와서 등기부등본을 때 보면 아버지 명의 그대로 있는 상태네요

근데 재산세는 둘이 같이 반반 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등기에 이름을 올리는 비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상태로 둘 경우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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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셔야합니다.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은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상속 또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상속취득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는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상속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하는 방법과 상속자들의 전원의 협의에 의한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상속등기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명기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밥법원에 가셔서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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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보았을때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고 건축물만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토지,건축물 모두 등기가 미등기 상태인지 판단이 안서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인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인지도 확인이 안되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산세를 납부하셨다는것을 보면 왠지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자가 특정된것으로 보입니다.

    미등기일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단, 건축물 대장이 있을시는 그동안 미납한 세금을 완납하여야하므로 여러모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관한 부분은 법무사가 담당하니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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