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질문만을 보았을때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고 건축물만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토지,건축물 모두 등기가 미등기 상태인지 판단이 안서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인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인지도 확인이 안되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산세를 납부하셨다는것을 보면 왠지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자가 특정된것으로 보입니다.
미등기일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단, 건축물 대장이 있을시는 그동안 미납한 세금을 완납하여야하므로 여러모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관한 부분은 법무사가 담당하니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