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가석방 중 보호관찰 거주지 불명 체포되나요?

실제 석방일은 27일이지만 가석방을 받고 거리생활 중입니다.

보호관찰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하는 상황에 확실한 거주지가 없어 구속영장으로 체포될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거주지가 불명하여 이미 경고를 먹은 상태입니다. 당장 금전적으로 어려워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당장 하루 뒤인 월요일 영장들고 거주지 방문 후 자택에 있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 발부하여 수배내린다고 했답니다. 정말 바로 수배가 떨어지나요?

만약 수배가 떨어진다면, 가석방이 취소될까요.. 실제 석방일 이틀남기고 너무 상황이 힘드네요.. 금전적으로 힘든 이유는 피해자들 합의금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며, 통장압류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유기간 중 미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어 다음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실제 석방이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5조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지 불명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석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