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주거부정 및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지(피의자 중지,지명수배) 결정되었다고 통지문이 왔습니다.
기다리면 경찰에서 지명수배를 찾아서 다시 조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해서 빨리 해결해달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에 지명수배 되면 해외나 국내 비행기 탈때 잡힐까요? 아님 다른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실 것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빨리 해결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