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 없이 일어난 사고일 경우 분심위…

제가 자차 없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시 직원 분 말로는 자차가 없어서 분심위를 바로 못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분심위를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는 자차보험 등 자기보험 처리 건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없으면 상대 보험사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분심위의 대표자 협의 - 소심위 - 재심위의 3단계의 분심위는 불가하며

    심의 의원의 의견만 1차례 들어볼 수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시 직원 분 말로는 자차가 없어서 분심위를 바로 못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분심위를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분심위는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쪽에서 과실분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차가 없다면, 상대방이 먼저 자차 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면 그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피해자가 같은 보험회사의 경우 분심위 1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