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스토킹호스란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를 확보하고 확보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입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를 최종확정되고 추가로 입찰자가 좋은 조건을 걸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어찌보면 스토킹호스는 위장전술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피인수기업(인수당하는 기업)이 인수의향자에게 향후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피인수기업은 인수자의 의지를 어느정도 확신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어진 상태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향후 공개입찰시에 다른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 스토킹호스의 단어 유래는 사냥꾼이 사냥을 할때 타고 있던 말이 가까이에 있게 되면 사냥을 하고자 하는 동물들이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을 잘 가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인수기업에게 인수의향을 제출한 기업이 있다보니 사냥하는 사람(피인수기업을 판매하려는 주체)은 이미 사냥감 하나는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보니 조금 더 여유있게 공개입찰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스토킹호스란 것에 빗대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