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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세
만보세23.03.18

대우조선 사내협력사에서 받는 학자금은 한화로 인수되서 나서도 유지 가능할까요?

요즘 대우조선이 한화로 넘어가는 문제로 마음이 뒤숭숭 합니다. 학자금 자격이 되려면 5년 근속을 해야해서 이직도 어렵네요. 대우조선의 주인이 바뀌어도 사내협력사의 학자금 지원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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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학자금 지원이 규정된 것이 단체협약인지, 취업규칙인지,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사 인수 시에는 기존 복지를 당장 삭감하지 않으나

    정확한건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등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대우조선이 아니고 협력사이므로 학자금 지원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