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서 카드에 소액 (1만원)을 충전했는데 사용하지 않을 거 같아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 금액 100%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 규정같은건 따로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유우선은 해당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카페의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표준화된 환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서실의 경우에는 학습장소 사용전에는 100%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스터디 카페에는 '공간을 임대하는 카페'의 개념으로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가 정해놓은 환불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스터디카페 업주에게 환불요청하며, 환불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