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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불독161
옹골진불독16121.12.01

스터디카페 회원권 충전금액 환불 요구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서 카드에 소액 (1만원)을 충전했는데 사용하지 않을 거 같아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 금액 100%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 규정같은건 따로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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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유우선은 해당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카페의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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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표준화된 환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서실의 경우에는 학습장소 사용전에는 100%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스터디 카페에는 '공간을 임대하는 카페'의 개념으로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가 정해놓은 환불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스터디카페 업주에게 환불요청하며, 환불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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