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 위급상황시 통로확보 등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소방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재를 요청해보시고, 제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 점검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