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3달 정도 일반휴직 중에 다른곳에서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4대 보험이 의무라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한 사업장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됩니다(고용보험은 제외됨).
근무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본 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내규정 확인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휴직 중이든 재직중이든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