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채용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의 실수(오타)로 인해
전화번호 끝자리를 잘못 기재하여(4->5)
제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다른 번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후에 오전송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담당자가 왜 안보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잘못 전송된 당사자께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혹시모를 금융범죄로부터 예방조치를 하였고,
다음날, 유출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며, 은행에 가서도 각종 보안예방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피해를 받은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 시점에서 아웃소싱회사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법적인 배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와 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혹시라도 있다면, 법문과 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웃소싱회사 직원은 개인정보를 조심히 취급해야할 사람으로 법에서 다루고 있는가?
3. 아웃소싱회사는 법적인 실수로 하여도,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는가?
4. 경찰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형사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이 민사로
진행할 정도로 실익이 존재하는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