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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2.12.19

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당한 주량(1병) 정도에서 회식을 즐기길 원하는데, 과하게 주량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술을 강요하는 특별 회식들(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회식들을 할때 술을 강요하는 분들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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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아래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술을 강요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바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따져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회식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행위자 : 상사 및 동료 근로자

    • 피해자 : 부하직원 또는 동료직원

    • 행위장소 : 사적모임이 아니며 사용자가 주관한 회식

    •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 술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결과 :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적당한 주량(1병) 정도에서 회식을 즐기길 원하는데, 과하게 주량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술을 강요하는 특별 회식들(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회식들을 할때 술을 강요하는 분들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업장 내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상사(지위의 우위 있음)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여(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지나친 음주 강요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어느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회식 및 음주

    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음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상기 요건 충족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인정됩니다.

    술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를 쓰게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사용자 혹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근로자로부터 / 술자리 강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으며 /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일반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보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적당한 주량(1병) 정도에서 회식을 즐기길 원하는데, 과하게 주량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술을 강요하는 특별 회식들(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회식들을 할때 술을 강요하는 분들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회식역시 불참시 불이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도 직장내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언동을 한자가 상사라면 업무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거부했음에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면 업무적정범위를 넘은것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