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및 대리구매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