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사기 당하였는데 신고하는 건 조금 어려울까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괘씸해서 신고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담배구입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벌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신고가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