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잔데 전자담배 거래하려고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특별히 질문주신 경우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담배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