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1월초에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무조건적인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리점(매니저)측의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