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분중에 의사와열사로 구분하시는데 그근거는 무엇인지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중에 의사와열사로 구분하시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으로 정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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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사와 열사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일반적으로 무력행위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여 무력행위가 있었던 경우 의사로 명명하고 없었던 경우 열사로 명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의사'를 '무력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 '열사'를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가보훈처는 ‘의사’를 ‘무력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이라고, ‘열사’를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위 정의로 인해 일제강점기 의사가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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