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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근한무당벌레240
제앞으로 사업자명의를냈구요
결제카드를 남친(동거인)카드로결제했습니다.....
서류상에도 동거인으로 올라가져있는데..
혹.. 사업자랑 결제카드명의가 다르면 안돼는건가요..?
이 결제카드만 구분해서 신고하면 문제가안된다는데요
이결제카드만빼고 소득공제를받을수있나요 ???....
해외구매대행 도매및소매업 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은 신용카드사용분은 제외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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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본래 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외할 카드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 및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