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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풋풋한타조11224.01.08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개인사용분 신고 및 매입만 있는 경우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로자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개인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사용분만 빼고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23년도 사업자등록 후 매출0, 매입만 있는 상태인데, 매출이 없는데 매입만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매입만 있는 경우 매입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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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였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입만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은 이월되어 차기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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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지출분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매입만 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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