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로자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개인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사용분만 빼고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23년도 사업자등록 후 매출0, 매입만 있는 상태인데, 매출이 없는데 매입만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매입만 있는 경우 매입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였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입만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은 이월되어 차기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지출분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매입만 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