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월세 부과세10% 내야하나요?
간이사업자 인대요 월세 부가세 10%내래요 세금발행서 준다고 근데 간이사업자는 나중에 못돌려받지않나요? 부가세 10% 안내도 되는건가요?
간이사업자는 언제 신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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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일반이든, 간이이든 변함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자 입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0.5%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임대인은 월세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상대방(질문자님)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혹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일의 다음달부터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을 환급/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를 한경우에는 부가세까지 지급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0.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25일 부가세신고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