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① 23년 11월 1일 날짜로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걸려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쪽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오늘 날짜로 23년 11월 1일 날짜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지났으니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지연 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정확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기 어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