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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뜸부기149
단호한뜸부기14924.04.24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사대보험 가입을 원치않아 3.3% 소득세만 공제하면서 근무중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확정되었으며 같이 일하는 사대보험 가입자 언니들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끔 해주신다구 말씀하시네요

저한테도 실업급여를 원하면 지난 23년 11월 1일 날짜로 사대보험 가입 가능하니 가입하라구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건

① 23년 11월 1일 날짜로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② 오늘 날짜로 23년 11월 1일 날짜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지났으니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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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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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위신고이고 불법입니다.

    2. 과태료는 3만원이고 미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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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① 23년 11월 1일 날짜로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걸려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쪽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오늘 날짜로 23년 11월 1일 날짜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지났으니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지연 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정확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기 어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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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연금은 과태료가 없고 고용산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금액자체가 크지 않고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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