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다면 확정신고는 안해도 상관없나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가 무엇인가요?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 동안 2건 이상 거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 예정신고 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다 처리하셨다면 따로 확정신고 때 하실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를 한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팔았다면 모두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